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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노610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2020. 5. 2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20. 7. 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실, 원심법원이 2020. 7. 2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위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 경우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하므로(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