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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2046 판결

[손해배상][집15(3)민,459]

판시사항

민간인의 승차를 금한 군용차에 민간인을 승차시킨 행위를 공무수행 중의 행위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민간인의 승차가 금지되어 있는 군용차량에 민간인이 편승하였다 하여 객관적으로 공무수행중인 운전행위의 성질이 변경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19. 선고 66나14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육군제2군단 본부중대 근무 상병 소외인은 1965.3.8 오후 7시경 소속부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소양로 소재 소양극장앞을 통과할 당시, 위의 극장앞 노상에 있는 원고 2 (당시 23세 여자)에게 대하여 그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여인을 승차케 하고 운행중 위 원고의 집근처에 이르러 위 원고가 하차를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 소외인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 운행하자 원고 2는 당황하여 운행중인 차로부터하차하려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소외인 상병의 본건 자동차 운전행위는 외관상 운전병으로서의 공무수행 중의 행위라 아니 할 수 없고, 군용차에 민간인의 승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인 원고 2와 군용차인 본건 자동차에 승차를 하였고 위 원고의 과실과 운전병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본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는 될지언정(원심은 원고의 과실을 상계하였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객관적으로서의 공무수행 중인 운전행위가 민간인이 편승을 하였다하여 그 성질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행위는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위와같은 원고의 과실을 본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