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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26 2018나5022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은 1,201,946,405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누수 및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 B은 그 중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으나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하자목록란 각 기재와 같은 하자(다만 위 집계표 중 중요도란에 ‘하자제외’라고 기재된 것은 제외)가 남아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는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용(상세한 내용은 위 별지1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다)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자보수비 내역표(단위: 원) 구 분 사용승인 전 사용승인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부분 15,683,818 397,798,364 12,045,702 24,461,311 10,596,0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