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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G에게 391,500,117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166...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24』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8. 9.경부터 J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09. 2.경 서울 서초구 K 부근 L 커피숍에서, 지인인 M으로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정착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G을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는 N에서 이사로 일을 하면서 ‘O’ 사이트와 관련하여 미국 총괄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었고, 현재는 미국에서 이태리, 미국 등 브랜드의 의류,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 상거래로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P 공급업자와 10년 이상 거래를 하면서 노하우가 있어 그 쪽 계통을 꽉 잡고 있고, 한국의 동대문 상가, 아울렛 등 대형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어 온라인 상거래 사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 내가 자금을 더 들여 I을 미국 내 독보적인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 키울 계획이니 당신도 그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해보자, 미화 20만 달러를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비이민 비자인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투자금은 13만 불만 받기로 하되,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0만 불을 투자했다는 형식이 필요하니 일단 20만 불을 송금하면 미국에 들어오는 대로 나머지 7만 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I 지분의 51%를 줘서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으며, 향후 3년 이내에 당신과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사무실도 없이 재택근무를 하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익이 크지 않고 밀린 채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