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9. 1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197』 피고인은 2015. 12. 15. 15: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주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접시를 출입구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60』 피고인은 2016. 1. 6. 15:45 경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여, 57세) 운영의 H에서, 숙박비도 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 내 집 내가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01』 피고인은 2016. 1. 16.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352』 피고인은 2015. 7. 30. 23:20 경 보령시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