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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20 2019노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생계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낮 동안 비어 있는 사무실 또는 공장 기숙사 등에 침입하는 등으로 네 차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