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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7가단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답 2,149㎡에 관하여 2017.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2. 17. 피고로부터 충주시 C 답 2,149㎡를 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피고와 기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취소된 D에게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5,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반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D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