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989,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7. 10. 27.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인형옷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호로 인형옷을 제작납품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부터 10.경 사이에 피고에게 해리포터 세트(여자교복, 남자장군복, 해리포터 4종) 시제품 및 완제품, 셔츠세트 완제품, 크리스마스 세트(성탄트리복, 퀼팅패딩) 시제품 등 총 9종에 해당하는 인형옷의 시제품 및 완제품의 제작을 의뢰하는 총 대금 13,060,000원의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8. 13. 해리포터 시제품 대금 485,340원, 2016. 9. 21. 셔츠세트 완제품 대금 900,000원, 2016. 10. 3. 해리포터 완제품 계약금 6,530,000원, 크리스마스 세트 시제품 대금 386,6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작의뢰한 제품 중에서 1) 해리포터 세트에 관하여 원고가 의뢰한 시제품과 달리 제작하여 원고가 직접 시제품을 만들어 완제품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을 시제품과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2) 셔츠세트는 원고가 의뢰한 시제품과 다른 원단과 디자인으로 제작하였고, 3) 크리스마스 세트는 시제품 중 1종만을 합의된 디자인이 아닌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하는 등 원고가 제작을 의뢰한 내용과 다른 모양과 재질의 시제품과 완제품 중 일부만을 제작하여 납품하고자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 제작된 제품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수정을 요구하고 약정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제작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7.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각 납품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