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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피해자가 칼에 찔려 폐를 다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형법 제257조” 부분을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