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0:09 경 대구 동구 C 주택 앞에서 약 2분 동안 도로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0:27 경 대구 동구 D 주택 앞에서 약 25초 동안 ‘E 어린이집’ 을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5. 23:25 경 대구 동구 C 주택 앞에서 약 1분 30초 동안 도로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