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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9가단202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53,512원 및 그 중 85,953,47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8. 12.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2018. 12. 14. 중소기업은행에 86,109,960원(= 대출원금 85,000,000원 이자 1,109,9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156,49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85,953,47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2원이며,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85,953,470원(= 대위변제금 86,109,960원 - 회수금 156,490원)과 위 확정지연손해금 42원을 합한 85,953,512원(= 85,953,470원 42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5,953,47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2.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