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없이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물색하던 중
1. 2017. 9. 24. 13:3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교회 내 식당 옆 화단에서 교회관리 인인 피해자 D( 남, 62세)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7. 9. 25. 09: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교회 내 식당의 주방에서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남, 62세)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 김치 1 박스를 꺼 내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