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531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6549 임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머6549 임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