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5 2016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8.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다만 이전에 일하던 다방의 업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
선 불금으로 350만 원을 주면 당장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경 피고인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F) 로 3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 명세표,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