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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4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23:4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그에게 “ 지금 뭐라고 했어.

신분증을 왜 줘야 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그를 강하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