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1:08경 고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함에 따라 차에서 내려서 가려고 하는데, 그 직전 운행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체포되어 같은 날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자, "내가 왜 여기 왔냐, 집에 가야겠다, 씹할 좆같다, 저 개새끼, 어린 새끼가 까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경찰관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H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2. 8. 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25에 있는 일산경찰서에서, 제1, 2항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좌석을 내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J, K 외 3명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눈깔을 뽑아 버린다, 나 나가면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