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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6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인 담배,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1층에서 F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0. 04:12경 위 F편의점에서 청소년 D(17세)에게 소주(처음처럼) 6병, 담배(메비우스) 2갑을 18,36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에서 ‘H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0. 04:40경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위 H여관 205호, 206호에서 청소년 D(17세)으로부터 두 객실에 대한 숙박비 55,000원을 지불받고 청소년 D, I(17세), J(17세), K(여, 14세), L(여, 15세, 가명)을 함께 머물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속기록

1. L에 대한 녹취록 1부

1.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장부 제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2)(주류, 담배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