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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면서 약 35년 전부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계를 운영하던 중 계원이 계금 2억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메우고 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위 채무의 이자에 갈음하여 그들의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해주어야 하는 등 피고인의 수입보다 월 계불입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2008.경부터는 더 이상 매도할 부동산이 없게 되자 새롭게 조직되는 계의 계금을 타서 나머지 계의 월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2009.경부터는 8개의 계에 3구좌씩 총 24구좌를 가입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한 달에 내야하는 피고인의 계 불입금만 960만원 상당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경 위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1구좌에 월 40만원씩 불입하는 26구좌 1조의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이 계에 가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일계에 2구좌를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0. 7. 15.부터 2012. 6. 15.까지 사이 2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