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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6고단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소재 편도 1 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상 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1 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 여, 56) 운전의 F 테라 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87,926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1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 체육관에서 전항의 장소를 거쳐 같은 군 G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37 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E 보험 수리비 견적서 제출 첨부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