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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51682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기간 2015. 9. 16.부터 2017. 9. 15까지(24개월),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매월 16일에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2016. 10. 16.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 11,020,000원[= 600,000원×(2016. 10. 16.부터 2018. 4. 26.까지 18개월 11/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 및 나머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은 원고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 미지급 월차임 11,02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제하면 지급할 월차임은 1,020,000원이 남는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