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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9 2016고단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 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좀 빌려 주면,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극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일한 소득이었던 당구장 운영 수익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8.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제1항 기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보험대출 이자를 내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극재산이 없었고, 당시 유일한 소득이었던 당구장 운영 수익은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