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530』
1. 피고인은 2013. 6. 30. 05: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말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피고인의 아이디 ‘H’로 접속한 후, '맑음 러시아 이쁜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디스크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대인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