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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7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한국성우협회 소속 성우인 원고가 2016. 7.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녹음실에 녹음을 하러 가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의무경찰이 신분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원고의 건물 진입을 막고 질문을 하는 등 불심검문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위 의무경찰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의무경찰이 출입구에 있던 다른 의무경찰과 함께 출입구를 봉쇄하고 원고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나중에 출동한 다른 의무경찰들이 원고를 에워싼 채 행선지를 밝히도록 답변을 강요하고 캠코더를 들이밀며 원고를 범죄자로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대장이 올 때까지 원고로 하여금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체를 감금ㆍ구속하는 등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가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11. 10:00경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단 18중대 D소대 소속 의무경찰들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던 E에 대한 무단침입 및 점거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으로부터 6 내지 7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비를 서고 있는 의무경찰 2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행선지를 물어 출입문에서 경비를 서는 의무경찰 2명에게 이를 알려주면 출입문에 있는 의무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