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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1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3. 일부기각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답 2,456㎡에 대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차임으로 합계 3,968,819원을 구하고, 위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2019. 5. 2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183,63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 및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차임의 계산 기간은 당해 연도

3. 30.부터 다음 해

3. 29.까지이므로, 2016. 3. 30.부터 2019. 3. 29.까지의 차임 합계 2,785,180원(= 945,185원 796,801원 1,043,194원)과 2019. 3. 3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183,639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원고 주장의 원상복구비용 50만 원만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