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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22157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224,461원과 그 중 96,211,977원에 대하여 1999. 12. 24.부터 2003.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와 C에 대해서는 2014. 10. 1.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