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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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 사항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초 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2행의 ‘굿컴퍼니’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기재된 ‘굿컴퍼니’를 모두 ‘㈜굿컴퍼니’로 고쳐 쓴다.
제3면 제3행의 ‘이랜드리테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기재된 ‘이랜드이테일’을 모두 ‘㈜이랜드리테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0행의 ‘피고 예진에프엔지’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기재된 ‘피고 예진에프엔지’를 모두 ‘제1심피고 예진에프엔지㈜’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행 괄호 안의 ‘한길에스티’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기재된 ‘한길에스티’를 모두 ‘㈜한길에스티’로 고쳐 쓴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순서 및 항소심 주요 쟁점 피보전채권 존재, 채무자 무자력,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취소 범위 순서로 판단하되, 항소심에서 피고 ㈜한길에스티가'2013. 4. 18.자 동산양도계약에 따라 ㈜굿컴퍼니는 재고 의류 물품 소유권을 상실하고 제1심피고 예진에프엔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실질 채권자는 제1심피고 예진에프엔지㈜이거나 피고 ㈜한길에스티이다.
'라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나. 피보전채권 존재 원고가 ㈜굿컴퍼니와 2011. 10. 24.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굿컴퍼니에 대하여 2014. 12. 1. 기준 총 254,516,633원의 대출 원리금 채권을 소유한 사실은 위 1.항 기초 사실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기초 사실의 가.
항에서 인정하였다.
위 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