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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5384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5.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가 1,68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① 여신기간만료일은 2021. 3. 24.이고, ② 이자율은 ‘변동기준금리 3.85%’이며, ③ 지연배상금률은 ㉠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이율 8%’, ㉡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율 9%’, ㉢ 최고지연배상금률 연 17%이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17.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를 연체하여 2014. 9.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6. 3. 17.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원리금은 총 1,705,886,849원(= 원금 1,357,505,189원 2014. 7. 15.까지 미납이자 58,060,740원 2014. 7. 16.부터 2015. 3. 16.까지 연 12.53%의 비율에 따른 지연배상금 290,320,9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1,705,886,849원을, 피고 B는 위 금액 중 보증한도액인 1,68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원금 중 557,0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