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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52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5. 12. 30. 13:24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창평면 의병로81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64.4km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C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차량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2. 4. A에게 보험금 39,330,000원(원고 차량 전손 보험금 64,330,000원 - 잔존물 25,000,000원, 보험계약 당시 원고 차량 가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 손해액 산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손해배상금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3 내지 15, 갑 8호증의 1 내지 6,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선 변경을 하려 하여 원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2차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향력을 상실하고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이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가 A에게 39,3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39,330,000원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