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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고합114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8고합1145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노선균(기소), 우기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

판결선고

2019. 1.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구 C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낙선한 사람이다.

1. 선거비용 초과지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해서는 아니 된다. B구 C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1,000,000원으로 공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B구 구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2018년 5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6월 말경까지 선거비용으로 47,979,385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을 6,979,385원 초과하여 지출(약 17% 초과)하였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4.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자원봉사자 E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91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및 각 첨부문서(증거목록 순번 2~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가.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책임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의 친족을 회계책임자로 임명한 뒤 대부분의 선거비용 지출을 사실상 혼자 결정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금권선거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실비보상 차원에서 신고된 선거사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