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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338214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1,655,37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대출 1) 원고는 2012. 10. 5. 피고 A에게 다음과 같이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대출과목 약정일 만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 배상금율 가계일반자금대출 2012. 10. 5. 2014. 10. 5. 40,000,000원 MOR 4.18% 소정율 2) 피고 A은 2014. 5.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2017. 12. 6.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61,655,370원(원금 4,000만 원, 편입 전 이자 2,070,713원, 발생 연체이자 19,584,657원)이다. 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A은 2014. 2. 1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 B 앞으로 같은 달 1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다.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3. 10. 29. 채권최고액 127,000,000원, 근저당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4. 6.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①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②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나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61,655,370원(2017. 12. 6. 기준 대출원리금)과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