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4노9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혼수를 마련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에게 60만 원, 피해자 G에게 90만 원이 변제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F에게 20만 원,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5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