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09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