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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노3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5,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 등으로 2006년 징역 4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 횡령죄,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제니스 자산관리 대부와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1,4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2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