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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8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1. 12. 피보험 자가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하면 365일 한도로 30일까지 1일 5,000원을 공제하고 300,000원까지 보상해 주고, 입원치료를 하면 365일 한도로 입원실료 등 입원 제비용, 수술비, 병실료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본인 부담액 전액을 보상해 주며, 입원 1일 당 30,000원을 지급( 하나의 사고로 180일 한도) 하고, 16대 질병으로 진단되어 입원 시 처음 3일 초과하는 날부터 1일 당 70,000원을 지급( 하나의 사고로 120일 한도) 하며, 같은 병명으로 31일 이상 입원 시 500,000원, 61일 이상 입원 시 500,000원, 91일 이상 입원 시 1,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을 각 간병 비로 지급하고, 16대 질병 수술비 1,000,000원, 부인과 질병 수술비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 무배당한 아름 플러스보험’ 을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합계 118,000원에 가입하고, 위 보험 상품의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사실은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