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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1891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6,783㎡에 관하여 별지1 감정도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임야 6,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A 1/8 지분, 원고 주식회사 B 1/8 지분, 피고(선정당사자) C 1/4 지분, 선정자 E 1/4 지분, 선정자 F 1/4 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이 사건 토지의 효용 및 모양,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한 면적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비례한 면적으로 두 필지로 분할하여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이 각 해당 부분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