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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2. 23:20경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이동 1733-1에 있는 해태동산사거리 도로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위 레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2. 23:20경 제주시 용담이동 1733-1에 있는 해태동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2020. 6. 22. 23:41경부터 2020. 6. 23. 00:0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