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7. 6. 0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위 택시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 대교에 이르자,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얼굴을 들이밀며 빤히 쳐다보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 행위의 중지를 요구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을 탑승시킨 후 파출소로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F에게 “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씨 발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F의 경찰 근무 복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끌어당겨 목을 조르고, 목과 오른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경찰 근무 복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