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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9 2015고합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40,000,000원을, 같은 E에게 51...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합27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08. 9. 16.경 피해자 G에게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수익금이라고 속여 지급하는 등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6.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사이에 348회에 걸쳐 합계 4,912,581,013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29,628,7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6.경 G에게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16.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