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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0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9층 건물의 지하 1층 'J'와 지상 4, 5층의 ‘K’ 유흥주점의 전무,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카운터 담당책임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팀장, 피고인 E은 웨이터 실장, 피고인 F(예명 L)은 영업 상무로 근무하면서, 업주 M, 총지배인 N의 지시를 받고, 위 건물의 지상 1층에서 3층을 위 유흥주점의 안내 로비와 성매매 여성들을 선택하는 유리방 등으로 사용하면서 남자 손님이 오면 지상 3층의 유리방에서 여종업원들을 선택하도록 한 다음 위 ‘J’ 및 ‘K’ 유흥주점의 각 룸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로 속칭 ‘신고식’을 치르고 유흥을 즐긴 후 위 유흥주점이 있는 건물의 6, 7, 8, 9층에 있는 M 운영의 ‘O’ 모텔의 방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되는 속칭 ‘풀쌀롱’ 방식의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위 M, 위 N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 30. 22:00경 위 'J' 및 ‘K’에서, 피고인 N은 그곳에 손님으로 온 P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술값 32만 원을 받은 다음 룸에서 여종업원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P의 성기를 애무하여 흥분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O’ 모텔 701로 위 P과 여종업원을 이동시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M, 위 N과 공모하여, 2014. 10. 1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9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공소장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합계 951,691,731원 상당의 영업 수익을 올렸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영업 수익에 관한 부분은 구성 요건 사실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