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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9쪽 17행부터 10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국과수의 감정결과(갑 제9호증의 63)와 대전대덕경찰서의 내사종결보고(갑 제15호증), R 작성의 각 감정서(갑 제20, 22, 23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화재가 2번 스태커크레인을 포함하여 피고가 보수ㆍ관리하는 스태커크레인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제1심판결 12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단락흔이 발견된 연결배선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결배선과 전선으로 연결된 2번 스태커크레인의 제어반, 내부의 다른 배선, 모터 등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과수는 이 사건 단락흔 외에는 2번 스태커크레인의 다른 부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번 스태커크레인의 전기적 원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의견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대전대덕경칠서의 내사종결보고 역시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 달리 2번 스태커크레인의 다른 부분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