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정5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8. 일자불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B에게 “E호 여자(피해자 F)가 D에서 도둑질을 하여 여사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11. 27. 17:00경 부산 영도구 G연립주택 앞에서 관리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이웃주민인 H, I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너 D 여사원들 사이에 도둑질했다고 소문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