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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4264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6,818,583원과 그 중 36,141,86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6조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파산신청이나 그에 따른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한정 승인으로 상속한 금전 채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