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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04 2014가단138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25,826,89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①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운영해 온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12. 채권자(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09. 12.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경매목적물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제시외 건물로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225.6㎡,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84㎡,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 154㎡,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6㎡,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다용도실 및 화장실 12㎡[제시외 건물 면적 합계 511.6㎡(=225.6㎡ 84㎡ 154㎡ 36㎡ 12㎡)]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제시외 건물들에 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현재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과 제시외 건물은 서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결된 건물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장 건물”이라 한다). 그 후 피고 A과 원고 사이에 피고 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고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대출금 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재산세 및 주민세, 건물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125,826,893원을 실제로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지출하였다.

피고 A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1727호로, 피고 A이 2010. 3.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낙찰받으면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