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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23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301호 주민인 증인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자신이 퇴근을 하고 저녁 8시 쯤 빌라 현관 바깥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와 손에 뭔 가를 들고 101호 문을 막 두드렸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다.

자신이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을 열고 나온 201호 주민 F에게 ‘ 피고인이 왜 저렇게 문을 두들기냐

’ 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 쿵쾅거리는 소리 못 들었냐

’ 고 묻자 피고인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올라갔다” 고 진술한 점, 달리 위 증인이 목격자의 지위에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