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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03 2015고단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4:1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 세) 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뭐 이런 새끼가 있노 ”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카센터 마당에서 피해자가 “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내 때렸나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10cm , 둘레 8cm )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쇠파이프 등 사진촬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만지는 등 본 건 범행의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의 잘못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