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2. 03: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앞 도로를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그랜드 사거리 쪽에서 (구)문화칼라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주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에스엠5 승용차량 뒷부분과 카렌스 승용차량 앞부분이 재차 충격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43,474원 상당, 피해자 한라산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에스엠5 승용차량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11,008원 상당, 합계 2,554,48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