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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1-25

[법령질의서]제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11-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적용대상 - 관세법 제 28조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이후의 세랙 정정이 발생하는 경우(관세법 제 28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세액정정절차 적용.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관세법 제 21조에 따른 고나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가격으 신고한 날의 다음 날. 3.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의 기산일 - 관세법 제 38조 제 1항에 따른 보정신청은 확정된 가격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후는 수정신고), (보정이자 및 가산세 기산을은 확정가격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