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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7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16:50경 전남 구례군 용방면 구례자연드림파크 앞 도로를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 방면에서 구례읍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1세)과 피해자 F(여, 59세)이 자신을 보며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질러 간 다음 그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멈추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겁을 주어 스포티지 승용차를 멈추게 하였고, 승용차에서 내려서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도로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이 자신을 넘어뜨려 위에 올라타자 음낭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차를 여러 차례 급정거한 피고인의 범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차를 멈춰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들을 때려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