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01 2013가단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16:20 원고 소유의 C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던 중 충남 예산군 광시면 장신리에서 교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범퍼 및 펜더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2. 1. 충남 청양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사고로 파손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차량수리를 마치고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한 수리를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21,649,2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추가 수리비 7,037,239원 2) 원고가 하자처리를 위해 약 100일간 피고 운영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일실수입 8,395,000원(= 일당 115,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 × 100일) 3) 원고가 지출한 하자수리비 546,000원 4) 차량감정비용 및 교통비 671,000원 5 정신적 손해 5,000,000원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리하자 부분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자 내역 피고 주장 법원 판단 전면유리 등의 루프몰딩 하자 원고가 루프몰딩 부분을 직접 수리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관련 부품을 지급하였을 뿐임 2013. 8. 26.자 원고 준비서면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