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13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시 금정구 B 소재 대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 대지위에 기존 있던 건축물이 노후하여 바닥면적 60㎡의 건물 1동을 신축한 것에 대해 2012. 7. 31.경 부산 동래구 C 에이동 903호(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건축물에 대해 같은 해

8. 30.까지 원상복구토록 금정구청장 명의의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사전예고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부과사전예고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